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은 지난달 5일부터 29일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 이력표시제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2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농관원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51개 업소를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61곳, 쇠고기 이력표시를 위반한 10곳 등 71곳에 대해 1064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17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96명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광주·전남 지역의 추석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제조업체, 도·소매 업체, 백화점·할인매장·전통시장·인터넷 쇼핑몰 등 모두 3048곳을 대상으로 했다.
농관원 전남지원의 한 관계자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