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광주지검 장흥지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을 5일 불구속 기소했다.이를 보도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황 의원은 강진군수 재임 시절인 지난해 9~11월 전직 지방의원 등 7명에게 모두 28만원 상당의 토하젓, 찹쌀 등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