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5일 최모씨 등 한전 소액주주 28명이 “정부가 전기 요금을 생산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에 묶어두고 있어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7조202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전 소액주주 10여명이 같은 취지로 김쌍수 전 한국전력 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8월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률이 원가에 못 미쳐 손해를 입었다며 김쌍수 전 한국전력 사장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전은 정부 지시에 따라 적정투자보수를 전혀 인정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전기요금인상률을 결정·시행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2009년~2010년까지 정부 지시로 한전이 법령에서 정한 총괄 원가에서 총수입을 차감한 만큼의 금액인 7조2028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다.
한전의 소액주주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조계는 소송결과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다른 공기업 소액주주의 ‘줄 소송’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주목해왔다.
이에 대해 한전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는 손해 배상금이 한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소송 당사자가 아닌 만큼 최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한다는 태도다.
한전 관계자는 "개인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고 한전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최종심까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만일 소액주주들이 승소하면 배상금이 한전에 들어오겠지만 패소하면 한전은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