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실에 제출한 '육군 성범죄 최종판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성범죄 피해자는 총 487명이며, 이중 135명(27.7%)이 남성이었다.
민간인 여성 피해자가 343명(70.4%)으로 가장 많았고 남성 군인 132명(27.1%), 여성 군인 9명(1.9%), 민간인 남성 3명(0.6%) 순이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파악한 남성 군인 피해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동성에게 피해를 본 군인들은 수치심 등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군내 동성간 성범죄는 대부분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억압된 구조 안에서 욕구 불만을 계급과 위계에 의한 권위로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더라도 판결 당시 군인이라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이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선고할 수 없게 돼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