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주 기자 =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6일 발생한 폐수처리업체 선경워텍의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 회사 이사 정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은 정씨가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고 설명했다.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폐수처리업체인 선경워텍에서는 지난 6일 유독가스가 누출돼 폐수정화탱크 점검 작업을 하던 이 회사 수질부장 이모(43)씨가 숨지고 근로자 2명이 부상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회사 사장은 사고 발생 전에 폐기물을 무단방류해 실형을 받아 회사에 없었다”며 “대신 최종 결재권자인 이사 정씨에게 책임을 묻게 됐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