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8일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시행에 앞서, 안전상비의약품 생산준비 상황·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일정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에는 대한약사회가 선정됐다.
10월 교육은 16개 지역, 28개 장소에서 총 47회에 걸쳐 실시된다. 집중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다.
교육신청은 온라인(www.eduhds.or.kr)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 교육시간과 장소 선택할 수 있다.
체인화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24시간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은 4시간에 걸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품질관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3만원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시행을 위해 제약업계·편의점 등 유통업계와의 협의도 이어간다.
제약회사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상비의약품 포장단위를 선정했다. 또 편의점 등 유통업계에 안정상비의약품만을 공급할 경우, 품질관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과 함께 보관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화했다.
아울러 품의약품안전청과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운영해, 안전상비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관련 문제가 생길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실 식약청 의약품정책과장은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로 심야나 휴일에 상비약 구입이 편리해지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 포장과 첨부된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 정해진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