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남기주 부장판사)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가 운전 중 사고 내는 것을 봤다는 시민 진술이 있었다"며 "직후 출동한 경찰관도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경찰관들이 자신을 지구대로 데려갈 때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임의동행과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출동 경찰관 진술 등에 따르면 그 요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옆에 있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로 지구대에 간 뒤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