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은행 자본규제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로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총자본비율(BIS 자기자본비율)을 8.0% 이상으로 유지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보통주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의 최저한도도 지켜야 한다.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보통주자본 비율의 최저한도는 2013년 3.5%, 2014년 4.0%, 2015년 이후 4.5%다.
보통주자본에 기타기본자본을 더한 기본자본(Tier1) 비율의 최저한도는 2013년 4.5%, 2014년 5.5%, 2015년 이후 6.0%다.
3가지 비율 기준에 미달한 은행은 사안별로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부실우려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가 내려진다.
3가지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방안은 자본규제 도입이 완료되는 2015년부터 적용된다.
또한 은행은 추가자본(자본보전 완충자본)을 2.5%포인트 적립해야 한다. 이는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지키지 못하면 이익배당, 자사주 매입 등에 제한을 받는다.
다만, 바젤Ⅲ는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만큼 조합인 수협은행에는 규제 적용이 3년간 유예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6일까지 변경 예고 기간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