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경전철(경량전철)의 도입으로 혼란의 소지가 있는 도시철도의 용어를 새로이 정의했다”며 “도시철도의 건설과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반 기준들을 마련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경량전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도시철도의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영업영역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MRG(최소운영수익 보장제도) 방식으로 추진된 경전철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경전철 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특징이다.
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전철 사업자에게 수천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처지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 의원은 “실제로 MRG방식으로 추진된 의정부, 김해, 용인시의 경우 수천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주어야 할 처지에 있다”며 “해당 경전철들은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중앙정부의 심의와 타당성검토 결과를 토대로 추진된 만큼, 지자체들이 입는 연간 수백억원의 재정손실에 대해 정부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 의원은 “의정부 호원IC의 내년동 정부 예산도 부처반영액이 당초 37억원이었던 것을 공사비 150억원으로 정부안에 확정시켰다”며 “호원IC 예산이 국회에서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