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티셔츠 등을 생산하는 의류 제조업체인 A기업은 한·아세안 FTA 발효로 아세안산 면제 티셔츠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정됐다.
기능성 탈모방지 샴푸를 생산하는 영세 샴푸 제조업체인 B기업은 유럽연합(EU)산 탈모방지 샴푸의 수입 증가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것으로 판정됐다.
도료경화제를 생산하는 C기업도 EU산 도료경화제의 수입 증가가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판정됐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늘어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이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금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다. 피해 인정 기준은 6개월간 매출액(생산량)의 전년 동기 대비 5~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다.
이번에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기업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및 컨설팅자금을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