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1/3로 줄어든다

2012-09-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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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보금자리론의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이 24일부터 변경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이날부터 보금자리론의 조기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은 최대 5년, 최대 요율 2%의 계단식에서 최대 3년, 최대 요율 1.5%의 슬라이딩 방식으로 바뀐다. 또 조기상환수수료 면제사유를 채무자의 사망 외에도 천재지변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출 경과기간별로 0.5%~1.5%포인트의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대출기간 2년이 경과한 후 1억원의 대출잔액을 상환하는 경우 변경되는 방식을 적용하면 조기상환수수료는 종전 보다 약 100만원(0.50%포인트)줄어든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을 때 한정되고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에게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기존 이용자에 대한 소급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보금자리론을 기초로 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한 후 투자자에게 매각한 MBS의 가치변동 위험이 크고, MBS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 등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HF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이용자들이 조기상환을 하는 경우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며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편익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경감에도움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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