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단속이 허술한 추석연휴 기간에 오염배출업소가 폐수 등을 무단 배출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1단계 기간인 19일부터 29일에는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하천 등 공장밀집지역의 178개 중점단속 대상 업체를 점검한다. 또 2700여개 배출업소가 자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주변 하천 등을 순찰하도록 요청한다.
추석 연휴기간인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나 국번 없이 128로 하면 된다.
3단계인 10월 1∼5일에는 연휴기간 중단된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 가동을 돕고자 자치구별로 지역환경기술센터와 연계해 기술지원을 한다.
박상돈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장은 “시민과 해당업체는 환경오염신고나 환경오염 방지시설 가동에 따른 기술지원 상담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