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와 직장 근무 여부 등을 6개월 마다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중 입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전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변경 여부를 확인해,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관리자체에 허점을 드러낸 바 있다. 특히 성범죄자의 주소와 직업, 직장 소재지, 소유 차량 등에 대해 신고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성범죄자가 정보를 거짓 등록하거나 직장·거주지 등을 바꿀 때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서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