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 사업장(타워크레인 전도, 고층 건축공사장 비래사고 우려 사업장 등)에 대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순간풍속이 10m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단하고, 20m를 넘으면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또 타워크레인의 붕괴를 대비해 현행 와이어로프지지 방식에서 벽체지지 방식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시설 교체와 설치비용으로 업체당 3억을 융자해주고,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태풍 산바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대비 철저를 하고, 강풍으로 인한 타워크레인의 붕괴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에는 태풍 ‘곤파스’에 의해 공사장에 있는 타워크레인 4대, 지난달에는 태풍 ‘볼라벤’으로 1대가 붕괴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