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서희건설에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에 영향을 미칠만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