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매입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세대는 48가구로 전용면적 30㎡초과~60㎡이하로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은 4회까지 가능해 자격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중임대료의 30%수준으로 월 임대료 전액 전환가능해 일반 전세처럼 거주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관내 무주택세대주 중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월 평균 소득이 201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50% 이하인 자(4인기준 2,359,680원이하) ▲입주자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수가 2인 이상인 가구 등이다.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 경쟁이 있을 경우 ▲최근 3년간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주가 관내에서 연속 거주한 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을 평가해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도장 등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입주대상자 심의‧선정을 거쳐 최종 입주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