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추석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실시

2012-09-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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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 "환급금 우선 지급"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오는 17일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도울 수 있는 ‘추석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은 17일부터 28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환급특별지원반’이 편성, 운영된다. 지원기간 중 환급 신청을 하는 수출업체는 신청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서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관세 체납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설 연휴 이후 서류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일과 시간 이후에도 환급 신청과 지급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한다.

단, 연휴 전날인 28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 업무가 마감됨에 따라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세관 관계자는 “특별지원 대책은 환급신청 당일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취지”라며 “보다 많은 업체가 이용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금부담 완화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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