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레진(열가소성수지)으로 잇몸틀을 만든 완전틀니의 유지관리에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 장착자가 이번 사후수리 급여적용 대상자로, 지난 7월 이전에 자기 부담으로 레진 완전틀니를 맞춰 쓰고 있는 환자들 또한 유지관리에 대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이 인정되는 틀니 유지관리 행위는 △첨상(리라이닝) △개상(리베이싱) △조직 조정 △인공치 수리 △의치상(틀니 잇몸부분) 수리 △의치상 조정 △교합조정(윗니 아랫니 맞물림 조정) 등 총 7가지다.
본인부담비율은 50%로, 의원을 이용하는 국민인 경우에는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상기 금액의 50%인 1만 2500원∼10만 4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연간 4회까지만 급여로 인정된다. 해당 횟수를 넘어서면 100% 자기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틀니 유지관리 행위의 급여 전환으로 틀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급여화 되기 이전의 기존틀니를 장착하셨던 분들 중, 기존 틀니가 불편하지만 추가 비용 부담으로 틀니 재제작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층과 같은 사각지대도 일부 해소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