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슈 시아리노 판사는 “트위터 측이 이번에도 관련 정보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정 모독죄로 간주, 지난 2분기 동안의 손익계산서를 토대로 벌금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트위터 측의 계속된 각하 요청에도 지난 6월 30일 있었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개적인 트윗’은 사용자는 물론 가입자가 아닌 사람들도 구글 등의 인터넷 검색 엔진을 통해 볼 수 있다”며 계정 정보 열람이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트위터 측은 “비록 해리스의 게시글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됐더라도 헌법에 따라 시민 개인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될 권리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문제가 된 해당 게시글이 삭제돼 더는 열람이 불가능해 계정 정보 제출은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