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지난 18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정치권 내 이견으로 계류됐었다. 국토부는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개선해 다시 국회통과를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집값 급등기 때 도입됐던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 예외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전매 제한도 신축 운용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면 전매 제한도 함께 풀리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매 행위 제한주택으로 지정한 경우 일정기간 전매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불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주택건설·공급 및 거래 등 시장 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