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규정 무시한 코스트코…국내 유통업계 '비판'

2012-09-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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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정부에서 정한 의무 휴업일을 무단으로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유통업계는 코스트코가 대형마트 영업 제한일이었던 지난 9일 서울 상봉점, 서울 양재점, 부산점, 울산점 등 전국 7곳 매장 전부에서 영업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스트코 홈페이지에는 설날과 추석만을 휴무일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코스트코 측에서는 "어제(9일)부터 의무휴업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국내유통업계에서는 외국계 기업이 국내 규정을 멋대로 무시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영업을 재개하기 전 코스트코는 지자체에 "규정을 따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코스트코 상봉점은 지난달 중랑구청에 보낸 공문에서 "영업 규제는 위법하므로 더는 적용할 수 없다"며 "상봉점을 포함해 휴업이 의무화됐던 모든 지점의 영업이 즉각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판례도 있다"며 "5일 이내에 코스트코는 매주 일요일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가 다른 마트들에 묻혀서 영업을 재개하려는 것"이라며 "국내 대형마트 중에서도 소송을 내지 못한 점포는 의무휴업을 지키고 있다. 코스트코는 이와 달리 국내 규정을 근거없이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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