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공사 입찰 비리·담합업체 ‘4년 입찰제한’ 검토

2012-09-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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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서울시가 담합·비리 업체의 대형공사 입찰을 4년간 제한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오후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대형공사 입찰계약 관행 개선방안 숙의’를 열고 입찰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4대 기본원칙안을 발표했다.

4대 원칙안에는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수주) 중단 원칙 △공정성 확고 원칙 △담합 일벌백계 원칙 △중소기업 참여 원칙 등이 담겼다.

시는 담합 비리가 해소될 때까지 대형공사의 턴키 방식 발주를 중단키로 했다.

시 고위관계자는 회의에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설계를 보는 눈이 없고, 큰 공사이다 보니 걱정돼 턴키 방식으로 맡긴 적도 있다"면서 "이런 것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턴키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6월까지 백서를 발간하며 불합리하게 운영돼온 실적공사비 적산제 개선, 시민단체 관계자 감찰관 위촉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입찰 담합이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비리업체는 4년까지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입찰제한을 기존 1년에서 국가 기준과 동일하게 2년으로 늘리기 위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태스크포스에서 시 자체적으로 4년까지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살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가든파이브 사업은 담합 입찰이 밝혀졌지만 시 차원에서 행정제재도 하지 않았다. 백서 발간 등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백서 발간과 평가 주체를 탄탄히 구성하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숙의에서 설계평가 때 서로 다른 주체들이 참여하는 점을 고려한 가치교환 작업, 중소기업을 배려한 기술제한 입찰과 유인책 제공, 설계 최저가 방식 도입 등의 의견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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