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 심리일정 연기 요청 기각

2012-09-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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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이 삼성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철회 심리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양사의 특허 소송을 맡고 있는 루시 고 판사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이번 심리 일정 연기 요청 외에도 오는 12월 6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갤럭시S2 등 모바일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영구 판매금지 신청 심리 일정을 앞당겨 달라는 애플의 또다른 요청도 기각했다.

고 판사는 “재판 일정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애플이 판매금지 대상이 되는 삼성전자 제품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한 점도 일정을 변경하지 않는 이유”라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달 24일 삼성전자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들의 평결 이후 삼성 제품 8종에 대한 영구 판매금지를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삼성전자도 평결내용에 따라 갤럭시탭 10.1에 대해 내려져 있는 판매금지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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