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시청 지도민원과에 문의해 가상계좌를 부여받은 후 납부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 고지서로 납부해야 했다.
이에 시는 이러한 기존 방식 외에 신용카드 납부 방식을 추가로 서비스하게 됐다.
신용카드 납부는 시청 지도민원과에 방문하거나 ‘광명시 주정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또시 주정차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과태료 납부 외에도 주정차 단속자료 조회, 의견진술·이의신청 제출, 수납자료 확인 등도 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신용카드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자를 부여받아야 했던 민원인들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