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헐~부채율 2044%'…지방공기업 50조 육박

2012-09-07 16:43
  • 글자크기 설정

부채율 138%…현 정부 출범 당시 보다 2배 가까이 늘어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2011년 말 기준 전국 133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49조4000억원으로 부채율이 138%에 이른다. 현 정부 출범 당시 27조7000억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시도별 공기업 부채비율은 동계올림픽을 준비 중인 강원도가 395%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울산광역시 324%, 전라북도가 285%, 경상남도 270%, 경기도 246%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전광역시 24%, 대구광역시 29%, 제주도 5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별공기업 별로는 오투리조트 사업을 벌인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부채율이 2044%로 30개 지방공기업 중 부채율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467%, 안양시시설관리공단 1300%, 성동구도시관리공단 967%, 인천환경공단 867%, 부산시설공단 844%, 부천시시설관리공단 743%, 울산시남구도시관리공단 600%, 안성시시설관리공단 600% 순으로 부채비율이 높았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사업의 비용, 효과분석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만하게 경영할 경우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경영실적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최고경영자를 확보하는 등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방공기업 관계자는 “공단(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므로 그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자치단체(구청)에서 부담하고, 공단은 사업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를 교부받아 집행하며 잔액은 익년도 2월까지 정산 후 반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며 “따라서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부채는 ‘0’이며, 기업회계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부채(빚)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즉, 사실상의 부채는 없으나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는 지방 공단이 회계연도 말(12월말)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결산절차를 거치며 이때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지방 공기업의 재정 부실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4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평가하면서 공기업 부채와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을 꼬투리 잡았다. 공기업과 지방정부 부채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 것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신규 사업을 할 경우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지방의회가 규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미 지자체의 재정 위기는 현실로 다가왔다.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에는 지방공기업 부채가 숨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전국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2005년 12조6000억원이던 것이 2010년 46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여기서 지난해 49조4000억원으로 또 늘어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의 27조7000억원에 비해서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지방재정 악화 원인 중 하나다. 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되면 지자체가 자본금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킨다.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되고 대외 경제 사정이 계속 안 좋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 부채는 타당성도 없는 마구잡이 사업을 강행한 탓이 크다. 사업의 비용이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 등 방만한 경영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발 사업비 마련을 위해 세수를 늘리는 대신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개발 사업을 벌일 경우 지방세 부담을 늘리고 지방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책연구소 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나 지자체 투자심사제도 등 기존 제도만이라도 엄격히 작동시키면 무리한 사업은 제동을 걸 수 있다"며 "지방공사채 관리 강화, 경영 합리화 등 공기업 선진화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