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와 댜오위다오소유주 간의 매매 합의 소식과 관련,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훙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친 중국의 교섭 요구를 못 들은 체하면서 댜오위다오 매입 작업을 추진해왔다”며 “이는 중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중국 인민의 감정을 손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일본이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에 취하는 어떤 일방적인 조치도 불법이고 무효”라고 말했다.
그는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로 중국이 섬 이름도 짓고 이용해왔으며 그 기록이 명조 시대부터 나온다”면서 “일본은 1895년 청일전쟁 때 댜오위다오를 차지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불법 점유한 것이어서 소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훙 대변인은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郞) 주중 일본대사의 차량을 덮쳐 국기(일장기)를 빼앗은 중국인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처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