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4일 열린 제203회 임시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출한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산업위는 “주주협약 시 보안장치 마련과 손실발생 시 인천시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조건으로 가결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사업 실패 시 구상권 책임 부분을 명확히 하고, 인천시 재정에 피해를 주지 않는 내용의 주주협약을 맺는다는 조건 등을 내걸었다.
인천경제청은 시의회의 출자 동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기관투자자 1~2곳을 추가로 모집,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주식회사 형태의 인천투자펀드를 하반기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총자본금 880억원 규모의 인천투자펀드는 인천시가 300억원(34%)을 출자하고 나머지 580억원(66%)은 민간 재무적·전략적 투자자들이 지분을 투자하는 구조다.
인천경제청은 이 규모에 최대한 맞춰 자본금을 확보한 뒤 자금 유동성 문제로 중단된 송도국제도시 스트리트몰 사업과 주상복합 용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들 사업비로 총 1조3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 5월 현대증권, 지난 8월 부국증권 및 SK증권과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