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는 2011년 5월 임시총회를 통해 6월부터 중고차 매매사원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위탁받은 중고차량 등을 판매할 때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매도비 명목으로 대당 14만2000원, 알선료 명목으로 월 20만원, 자차입금 명목으로 대당 20~30만원을 징수토록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게 벌과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중고차 매매상사와 매매사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매도비, 알선수수료와 자차입금’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중고차 판매시장에서의 수수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명시지부는 구성사업자가 다른 구성사업자의 직원을 자신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해 우수한 매매사원에 대한 채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경쟁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중고차 매매상사와 직원이 알선수수료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직원에 대한 채용경쟁이 활성화돼 중고차 판매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