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스위스 재보험사 스위스리가 발간한 ‘시그마지’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보험업계의 손실액은 100억달러(132조원)에 달했다.
일본 대지진과 태국 홍수, 뉴질랜드 대지진, 미국 토네이도 등은 대규모 보험 손실을 남긴 대표적 자연재해다.
일본 대지진의 경우 350억달러(42조원) 규모의 손실을 유발해 사상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됐다.
태국 홍수는 단일 홍수 사상 최고 손실액인 120억달러(14조원)를 기록해 호주 홍수 23억달러(2조7000억원)의 5배를 웃돌았다.
국내 보험사인 삼성화재와 재보험사 코리안리 역시 태국 홍수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떠안았다.
자연재해에 따른 손실의 3분의 2가량을 기업과 정부, 구제기관, 개인이 분담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보험업계의 위험을 분산하는 대재해채권, 즉 캣본드(Catastrophe bond)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캣본드는 일정 기간 동안 대형 재난이 없을 경우 발행자인 재보험사가 투자자들에게 이자와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채권이다.
자연재해 보험금을 지급해 재보험사가 사전 책정 규모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되면 채권발행액 중 일부를 피해 보상에 충당해 투자자들은 원금 일부를 까먹을 수 있다.
캣본드를 발행하면 재보험사가 직면한 자연해 위험을 투자자들과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