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책임있는 지도자가 전시 여성 인권을 유린한 중대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은 과거 사과의 반성을 무효화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엄청난 고통을 끼친 사실을 깊이 인식해 역사 앞에 겸허한 자세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그 반대로 가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총리와 각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매우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다”고 정면으로 맞섰다.
조 대변인은 1996년과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보고서, 1998년 맥두걸 유엔 인권소위 보고관 보고서 등을 들며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가 인정한 보편적 인권의 문제란 점을 지적했다.
노다 총리는 전날 참의원에서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가공안위원장도 이날 국회에 출석,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직접적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각료들 간에 (고노 담화의 수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우리 정부의 반발을 초래했다.
위안부 문제를 유엔총회에서 다시 제기하느냐는 질문에 조 대변인은 “유엔총회의 적절한 계기에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한 일본 구상서를 반박하는 구술서 형태의 외교문서를 금주 중에 보낼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우리 측 구술서는 조만간 일본측에 전해질 것”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는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