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 계획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