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7월16일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관련기사김승연 회장 구속… 한화 글로벌 행보 차질 우려김승연 한화 회장, 징역 4년, 벌금 50억원 선고(1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