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간에 위험요소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안전여부 응답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법이다.
차고탈출부터 현장도착, 현장활동, 장비조작 등 8개 분야로 세분화한 이 제도는 현재 유형별 응답요령과 매뉴얼을 정비ㆍ보강하는 단계에 있다.
인천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재난의 다양화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재난현장으로부터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