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

2012-08-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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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농심이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장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농심은 공정위의 라면 담합 과징금 부과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정보를 교환했다며 모두 13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농심의 과징금은 1080억7000만원이다.

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오뚜기도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며, 과징금 62억여원인 한국야쿠르트도 조만간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총 12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한편 라면업계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 정부부처의 행정지도에 맞춰 선발주자로 농심이 라면값 인상 폭을 조정했고 후발 사업자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했던 것 뿐이라고 ‘담합’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공정위가 ‘담합’ 근거로 제시한 라면사 대표자 기본합의, 가격인상 폭 동일, 업체 간 정보교환 등의 사안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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