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는 북중 양국의 실무자들이 특구에 상주하는 행정기구로서 본격적 개발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북한은 지난해 6월 황금평·위화도, 나선지구의 착공식을 가진 뒤 같은해 12월 황금평·위화도 특구법을 제정하고 나선 경제무역지대 법을 개정하는 등 법률 정비와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왔다.
양국은 이처럼 제도적 정비를 마친 뒤 실무기구 설치를 물밑에서 준비해오다가 지난해 12월 중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관리위 출범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관리위의 규모와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남북 간 경제특구인 개성공단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할 전망이다.
개성공단은 2004년 10월 입주기업의 행정·지원기관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개성공단관리위는 투자유치, 기업의 창설승인 및 등록, 건설 인허가, 기반시설 관리, 사업준칙 마련, 토지관리 등의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북한법에 의한 북한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남한 인원이 공단에 상주하면서 주도하고 있고 관리위원장도 남측 인사다.
이런 점에서 황금평·위화도, 나선지구의 관리위 역시 북한과 중국 관계자들이 협력해 운영하고 투자기업 유치, 공장건설, 법제도 정비, 운영규정, 근로자 채용, 임금 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관리위의 기능은 2011년 5월 공개된 ‘조중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도 공동개발계획 요강’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요강은 공동개발관리위를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공동지도위원회의 하위협력체계로 구분하고 공동개발관리위가 투자유치, 기업설립, 환경보호 등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하고 토지개발, 상업개발, 기초시설운영방안 등을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관리위가 통신, 전기공급 등 핵심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토지를 기업들에게 분양하게 되면 개발이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