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에서는 최대 4종류의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고, 미국산 체리 1점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잔류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간, 백화점·대형마트·재래시장·TV홈쇼핑·인터넷쇼핑몰 등 시중 판매업체 12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33점의 수입과일(체리 10점·바나나 8점·오렌지 6점·레몬 6점·망고 2점·애플망고 1점)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검사를 의뢰한 총 33점의 수입과일 중 총 27점(체리 10점 중 8점·바나나 8점 중 4점·오렌지 6점 모두·레몬 6점 모두·망고 2점 모두·애플망고 1점 모두)에서 최소 1종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영등포청과시장에서 판매한 미국산 체리 1점에서는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0.17mg/kg이 검출됐다. 이는 국내 잔류농약 허용기준 0.1mg/kg(자두기준)*를 초과한 수치다. 아세타미프리드는 클로로니코티닐 계열의 살충제로, 진딧물·깍지벌레류·나방류·총채벌레류 등의 방제에 주로 사용된다.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내로 검출된 수입과일 26개 중 3개 제품은 허용기준치의 80% 수준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세계 백화점 영등포점에서 판매한 애플망고는 델타메쓰린과 트리프록시스트로빈 2종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이 중 델타메쓰린은 기준치 0.05mg/kg의 96% 수준인 0.048mg/kg이 검출됐다.
또한 이마트 청계천점에서 판매한 바나나 'Dole'에서는 비터타놀이 기준치의 82% 수준인 0.41mg/kg이 검출됐으며, 롯데마트 청량리점에서 판매한 체리는 2종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이 중 아세타미프리드는 기준치의 80% 수준인 0.08mg/kg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최근 수입 과일 판매가 크게 증가한만큼, 정부는 농약 잔류 검사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잔류농약 노출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수입·판매업체는 체리 등 수입 과일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를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수입국에서 농약사용종류, 사용량, 잔류량 등 자발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