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김포도시공사를 비롯해 1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명절 선물, 경조사비 등에 대한 예산집행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인천환경공단은 2010∼2011년 설ㆍ추석에 감독기관인 인천시 국ㆍ과장들에게 130여만원 상당의 홍삼, 수삼더덕 선물을 건냈다.
인천시는 이 사실을 적발했지만 공단에 주의 요구만 주고,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인천환경공단 등 4개 기관은 외부인사에게 명절선물을 할 수 없다는 예산집행관련 규정을 어기고 예산 544만원을 사용했다.
권익위는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중앙부처 공무원, 외부기관장의 경조사비로 5만원 한도규정을 어기고 총 270만원을 쓰는 등 10개기관에서 경조사비 896만원을 부당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포도시공사는 출장비 150만원을 부당 지급하고 사장 등은 밤 11시 이후 업무와 무관한 심야시간대에 음주 등에 업무추진비 155만여원을 쓴 것을 비롯해 9개 기관에서 출장비 1100만원, 4개 기관에서 업무추진비 334만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권익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