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윤상 부장검사)는 덴마크의 유명 보청기업체 O사에 국내 보청기업체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O사 한국지사장 박모(37)씨를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국내 보청기업체 우리난청센터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이메일에 접속해 고객정보, 매출현황 등 자료를 2009년 O사가 한국지사를 설립하면서 지사장으로 자지를 옮긴 뒤, O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우리난청센터는 영업비밀이 유출돼 65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박씨와 O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