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카드 앞면의 국제브랜드(비자, 마스터 등) 로고 △신용카드 유효기간 및 결제계좌잔액, 사용한도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및 SMS 문자서비스 △신용카드사 신고센터 전화번호 △IC카드 소지여부 및 카드 비밀번호 등을 출국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선정했다.
특히 유럽의 경우 대부분 IC칩 카드 단말기(비밀번호 결제방식)에서 결제가 이뤄지고 있어 IC카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결제가 불가할 수 있다.
또한 여권상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의 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어, 출국 전 여권과 일치된 이름으로 교체발급 받는 것이 중요하다.
카드 뒷면의 본인 서명도 필수다. 해외에서는 본인 서명과 카드 뒷면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카드 사용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체류 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해외카드는 대부분 비자, 마스터카드와 연계돼 있어 각 나라의 이들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2일내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기 때문에 귀국 후에는 반드시 반납하고 정상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현지통화로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원화로 결제 시 현지통화가 원화로 전환되는 처리 과정이 추가돼 약 3~5%의 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신용카드는 해외에서 중요한 결제수단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원은 해외여행 시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