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 27일 보도에 따르면 20일 중국 구이저우마오타이주가 신청한 ‘국주마오타이(國酒茅台)’상표가 중국 국가상표국의 1차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010년 6월에 상표국에 관련 신청서를 낸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台)가 장장 2년에 걸쳐 1차 상표권 심사를 통과한 것.
중국 상표법에 따라 공고가 나고 3개월 내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구이저우마오타이는‘국주마오타이’라는 영광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마오타이주는 그 동안 광고를 할 때마다 마오타이주 앞에 ‘국주’라는 타이틀을 붙여왔으나 이는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구이저우마오타이는 지난 2001년, 2006년, 2007년 등 수 차례에 걸쳐 상표국에 ‘국주마오타이’라는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실제로 마오타이주는 그 동안 실질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술로 국내외 널리 알려져 왔다. 글로벌 리서치회사 밀워드브라운가 선정한 2012년 세계 100대 브랜드 순위에서 마오타이주는 브랜드 가치 118억3800만 달러로 추산돼 69위를 차지했다. 100대 브랜드 중 순위에 든 주류 기업은 마오타이주와 버드와이저 뿐이다.
마오타이주의 ‘국주마오타이’ 상표권 신청에 대해 중국 쓰촨(四川)대 진청(錦城)학원 지적재산권연구소 장팅위안(張廷元) 교수도 “영향력 면에서 볼 때 마오타이주는 ‘국주’라는 타이틀에 어울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는 지난 2010년 중국 국가공상총국이 “국주(国酒), 국약(国药), 국차(国茶) 등 중국 국가명의 첫 글자인 ‘국(国)’자가 들어간 상표등록은 앞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표국은 ‘국’자와 상품 명칭이 결합된 상표가 자칫 국가가 관여됐거나 중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오인돼 공정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들을 기만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실제로 중국 소비자들도 마오타이주가 국가의 허락도 없이‘국주’라는 명칭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 사기행각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고소를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