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확정하고 법무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소급 적용 문제를 추진키로 했다.
관련법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실명인증절차를 없애 접속을 편리하게 하고 스마트폰 위치정보기능을 활용해 이동 경로에 따라 지역별 성범죄자 정보를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현재 동(洞) 단위까지만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앞으로는 새 주소 체제에 따른 도로명까지 공개하는 등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통영 초등생 살해용의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다수의 아동 음란물이 발견된 점을 주목해 아동 음란물을 제작ㆍ수입ㆍ수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통ㆍ소지한 사람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미성년자에게도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열람을 허용하고 경찰서 등에서 성범죄자가 등록한 신상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토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성폭력 사범의 치료를 강화해 살인과 성폭력, 강도, 방화에 대해서는 현행 15년인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전체 성폭력 우범자 2만219명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는 등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살인과 강도살인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앨 방침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강화, 중위소득 70% 미만 가정의 초등생 28만명에게도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지원되도록 3985개소인 지역아동센터를 오는 2016년까지 4874개소로 확대한다.
농어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을 유도하고 2016년까지 읍ㆍ면ㆍ동 단위의 초등생 돌봄기관이 최소 3∼4개 확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성폭력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김 총리는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폭력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아동ㆍ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고 용납될 수 없다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역량을 다해야 한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