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증권ㆍ선물 업계의 민원ㆍ분쟁 발생 건수는 8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10건보다 47건, 지난해 하반기 1030건보다 167건 줄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산장애 관련 민원ㆍ분쟁이 16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지난해 상반기 297건, 하반기 297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임의매매 관련 민원ㆍ분쟁은 8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32건, 하반기 70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임의매매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주문을 받지 않고 주식 등을 매매해 발생하는 분쟁유형이다.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크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매매에 대한 고객의 위임이 있었거나 사후 추인이 이뤄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 등으로부터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증권시장의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