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갤럭시S3 판매가 시작되면서 가열되고 있는 기존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과다 지급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장 과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열 행위에 대한 즉시 중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방통위가 이같이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는 것은 갤럭시S3의 출시와 함께 약정이 끝나가는 휴대폰이 늘면서 시장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갤럭시S3의 등장에 따라 이통사들이 기존 제품의 재고 털어내기에 나서면서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등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이 과당경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본사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할인제도인 T할부를 없앴다고 밝혔지만 대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통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이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는 하루 10만건의 이통사 전산 판매 자료를 모니터링하면서 보조금 지급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만 현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직접 구입해 보지 않는 한 점검이 어려운 상황이다.
구매자가 현금지급 통장을 보여주지 않는 한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금 지급을 미끼로 하는 것은 이통사 본사 차원에서 못하게 하면서 강하게 패널티를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식은 제재 때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연례행사처럼 이뤄지고 있는 보조금 과다 지급으로 인한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올해도 이뤄질는지 주목되고 있지만 방통위는 일정을 갖고 조사에 나서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올해 보조금 관련 정식 조사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조사에 나설 수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필요하다면 12월에도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단순히 조사에 나선다기보다는 LTE 시장의 활성화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과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사 강도 조절을 시사했다.
보조금 지급을 가이드라인인 27만원선에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강도 높은 조사는 자제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