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의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유토지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공유토지소유자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부평구 지적과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개인별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해당되는 모든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