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운동가 김영환, `中 구금‘ 114일만에 추방 형식 석방

2012-07-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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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지난 3월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김영환(49)씨가 구금된지 114일만인 20일 오후 풀려났다.

김 씨를 비롯해 유재길, 강신삼, 이상용 씨 등 4명은 20일 오후 8시께 중국 당국이 추방하는 형식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 30분 중국 정부로부터 구금중이던 김씨 일행의 신병을 넘겨받았다“고 말했다.

김 씨 일행은 외견상 건강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항에 도착한 이후 우리 정부 당국의 간단한 조사와 건강 검진을 받고 우선 오늘 밤안으로 귀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전날 별도의 이유를 알리지 않은 채 김씨 일행을 강제추방 형식으로 석방했다.

`강철서신’의 저자로 유명한 김씨는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의 대부로 불려왔다.

그러나 김씨는 1990년대말 주체사상에 회의를 느끼고 전향해 북한 인권운동가로 변신해 활동해왔다.

중국은 그동안 우리측과의 영사협의에서 한중관계를 고려해 김씨 일행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번 석방에는 지난주 방한한 멍젠주 중국 공안부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멍젠주 부장은 방문 당시 김영환 씨 석방에 대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요청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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