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친인척 보좌진 고용금지법’ 발의

2012-07-18 16:0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경력·자질에 관계없이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일부 국회의원이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 특혜라는 국민의 부정적 시선을 받았다”면서 “친인척의 보좌진 임용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