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의사는 3069명, 약사는 2565명으로 각각 집계됐으며 이들이 리베이트로 챙긴 금액은 조사된 것만 총 115억~116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의약계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을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제’도입에도 불법 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솜방방이 처분 등이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634명 중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1%인 58명에 불과했다.
수천명에 이르는 의료인이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적발돼도 관련 소송 등으로 실제 행정처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이는 한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많게는 수 천명의 의료인이 리베이트 수수자 명단에 오르지만, 수수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사법처리 결과가 확정된 경우만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행정처분 대상을 리베이트 수수액 300만원 이상으로 정한 것은 2005년 대법원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 고발기준 등이 감안됐다.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제약사는 대부분 소송하며 제약사에 무혐의가 내려질 경우 수수자인 의료인도 처벌하기 어렵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로 받은 액수에 따라 벌금형에 처하고, 벌금 액수에 비례해 면허정지 기간을 2~12개월로 차등적용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