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012년도 하반기 정기 관세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선정된 40개 업체에 대해 하반기 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정기 관세조사는 2010년부터 도입, 시행하는 제도로 매년 각 반기별로 ‘법인심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정기 관세조사 선정기준’을 심의한다.
‘정기 관세조사 선정기준’은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실적이 5000만 달러 이상인 업체로 관세청장이 평가한 신고성실도와 최근 4년 이내 심사받은 이력 등을 참고해 선정됐다. 일부는 무작위 추출방식.
선정된 대상자는 전국 5개 본부세관에 배정돼 신고납부한 세액 및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의 적정 이행여부가 함께 조사된다.
관세청 법인심사과 관계자는 “정기 관세조사의 목적은 조사결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 불가피하게 추징이나 제재를 할 수 밖에 없지만 신고오류 원인을 찾아내 컨설팅 함으로써 신고 성실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75개 업체에 대해 관세조사를 완료, 누락된 세액 1062억 원을 추징하고 4조5000억원 상당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