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표 한전 사외이사는 10일 정부 과천청사 인근 식당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기요금 인상은 관련 법률과 지식경제부가 정한 고시에 의해 총괄원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라며 "유가나 환율 등의 전망치에 따라 증감 요인은 생기지만 한전이 마음대로 산정할 수는 없다"며 "이사회가 총괄원가 미만의 인상률을 의결해 회사에 손실이 생기게 하는 것은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며 정부의 반려 입장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이는 곧 법에 따른 결정이며 이를 지경부 전기위원회가 의결하지 않고 또 다시 반려한다면 법에 저촉되는 것이고 정부가 나서 법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그는 "한전 이사회는 관련 법률과 지경부 장관 고시에 따라 총괄원가 기준으로 올해 원가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10.7%의 전기요금 인상과 연료비연동제 제도 개선을 통해 흡수한다는 안을 9일 의결해 정부에 인가를 신청했다"며 "2번의 일정 연기, 3번의 정회, 9시간에 걸친 격론과 고뇌를 거듭한 끝에 결국 준법의 길을 선택했다"고 절박한 한전 이사회의 입장을 토로했다.
이 이사는 "우리나라 전기는 100% 수입품인 유류, 석탄, 액화천연가스 등을 사용해 평균 40%의 효율로 얻어지는 소중한 공동자원"이라며 "요금을 15∼35% 잇따라 인상한 일본, 대만 등 다른 국가처럼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통해 외화 낭비를 막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21일 정전대비위기대응훈련에서 온 국민과 기업들이 보여준 것처럼 전기요금을 10% 인상하면 함께 10% 아끼면 된다"면서 "전기요금은 단가를 높이면 사용량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전은 법에 따라 이전 연도 누적부채를 자구 노력을 통해 해결해나가고 전기요금에는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인상안은 올해 원료상승분만 최소한으로 반영해 의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의 한전 요금제도팀장은 "대기업들은 그동안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굴지의 기업이 되지 않았느냐"면서 "이제는 기업이 원가 이상 110%의 전기료를 감당할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전이 발표한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율은 산업용이 평균 12.6%(저압용 10.7%,고압용 12.7%), 가정용 6.2%, 일반용 10.3%(저압용 8.9%, 고압용 11.5%), 농사용 6.4% 수준이다.
그러나 한전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전기요금 인상안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경부는 최근 경기악화로 인한 물가 안정 수습에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서울YMCA는 이날 전기료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대기업에 대한 부당 요금할인부터 없애라”고 밝혔다.
서울YMCA는 "한전과 정부가 당초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인상하는 듯 논의를 시작하더니 예상대로 전력 수급불안 문제와 가정용 전기요금 현실화 등을 내세워 가정용 전기요금까지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