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장애가 있는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과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신체·정신적인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임에도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저항하거나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성폭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에 중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씨는 2005년 4월 광주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청각 장애여학생 손목을 묶은 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에게는 음료수 병으로 폭행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 진술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지난해 영화 '도가니'로 인화학교 사건이 논란에 휩싸이자 검찰이 재수사한 끝에 김 씨를 기소했다.